비판단체를 ‘눈엣가시’로…지원금 ‘뚝’ 우호단체 편향지원

2010.02.23 18:23 입력 2010.02.24 02:32 수정
이로사 기자

MB 2년 - 시민 통제

국정원, 행사 개입·사찰 의혹도

이명박 정부 들어 비판적 시민단체들은 전에 없이 혹독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정부는 비판적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을 끊는가하면 행사를 열지 못하게 개입하기까지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비영리 민간단체를 지원하면서 대상 단체 75%(120곳)를 새로 선정했다. 정부에 우호적인 보수 단체들이 대거 지원 대상에 올랐다. 급조된 보수·관변 단체들도 포함됐다. 새마을운동중앙회·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해선 올해부터 50억4000여만원 규모의 국고 보조를 다시 하고 있다. 반면 지난해 한국여성노동자회, 강살리기네트워크 등 6개 시민단체는 촛불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탈락시켰다. 올들어 일부 시민단체들은 아예 지원 신청을 포기하고 있다.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불법시위 불참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편향 지원은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최근 촛불집회 참석을 문제 삼아 인권영화제, 인디포럼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했다. 한국작가회의 역시 최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시위 불참 확인서’ 제출을 요구받고, “지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들에 대한 압력의 강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조계사 경내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시민단체 행사가 국정원 직원의 개입에 의해 취소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당시 국정원 직원은 ‘진실을 알리는 시민’과 불교여성개발원이 열기로 한 ‘바보들 사랑을 쌓다’ 행사와 관련, 조계사에 “정치적 성향이 강한 행사”라며 전화를 걸었다. 이후 KBS 수신료 거부 퍼포먼스가 포함된 불우이웃돕기 행사는 취소됐다.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박원순 변호사는 지난해 6월 모 시중은행으로부터 300억원을 출연받아 하려던 소기업 지원 사업이 국정원의 개입으로 무산되는 등 국정원이 불법 민간사찰을 해왔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박 변호사에 대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조경만 사무국장은 “비판적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 중단에 이어 관변단체 지원을 부활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며 “현 정부는 시민단체를 정책 홍보를 위한 동원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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