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회의록’ 열람·누설 검찰, 의원·국정원 수사 착수

2013.06.24 22:16

검찰이 24일 새누리당 의원들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열람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조만간 민주당 측 고발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새누리당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20일 국가정보원에 보관하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발췌 부분을 열람하고 일부 내용을 공표한 것에 대해 21일 서상기 정보위원장을 비롯한 정보위 새누리당 소속 5명의 의원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열람을 허가한 남재준 국정원장과 한기범 국정원 1차장을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 수사의 주요 쟁점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열람한 내용을 누설했느냐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 20일 열람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후 여러 사람과 통화·접촉했을 수 있다. 21일자 조간신문에는 새누리당발로 회의록 내용에 대한 보도가 나왔다. 검찰이 이전 수사에서 판단한 대로 해당 발췌본이 2급 비밀 공공기록물이라면, 열람한 내용을 누설했을 때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또 하나의 쟁점은 국정원이 새누리당과 사전 교감하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열람을 허가했느냐다. 민주당은 국정원이 국정조사를 피하고, 세간의 관심을 NLL로 돌리는 등 정치적인 목적으로 열람을 허가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국정원이 회의록의 전면 공개를 표명하는 등 사태가 급변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정치권의 동향을 관망한 후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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