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자 사망 땐 1인당 3억5000만원 배상 공제에 가입

2014.04.16 21:54 입력 2014.04.16 22:21 수정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 탑승객은 사망 시 최대 4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은 승객이 사망했을 때 1인당 3억5000만원을 지급하는 한국해운조합의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해 있다.

또 안산 단원고 학생 330명은 동부화재의 단체여행자보험에 가입해 상해 사망 시 최고 1억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상해치료비 500만원, 휴대품 파손·분실 20만원, 통원치료비 15만원, 처방조치 10만원 보상도 여행자보험을 통해 이뤄진다.

사망 보험금은 사망 여부가 최종 확인돼야 지급된다. 현재 상당수 탑승객은 실종 상태로 생존 여부를 알 수 없다. 보험사 관계자는 “일반적인 실종사건은 사고 후 1년 내에 사망 확인이 안되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항공기 추락이나 선박 침몰 사고는 시신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경찰이 최종적으로 사망 인정을 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세월호에 선적돼 있던 차량 150대는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선박은 113억원 규모의 선박보험에 가입돼 있다. 메리츠화재가 77억원, 해운조합이 36억원씩 인수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사고 선박을 인양해 조사해봐야겠지만 전부 손실 사고로 판명이 나면 113억원이 전액 보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메리츠화재는 다만 77억원 가운데 10억원을 뺀 나머지는 국내외 재보험사에 넘겨, 메리츠 측이 보상할 액수는 10억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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