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인이 동생에 진 채무, 상세한 과정 몰라”

2019.09.02 22:24 입력 2019.09.02 23:17 수정

웅동학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는 2일 일가가 이사장·이사 등을 지낸 사학법인 웅동학원이 동생 조모씨(52)에게 진 채무 문제에 대해 “상세한 과정을 잘 몰랐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가 1999~2009년 웅동학원 이사를 지낼 당시 채무 관련 소송전도 벌어졌지만 그는 “학원 일엔 거의 관여 안 했다”고 했다. 또 웅동학원 사회환원 계획을 재확인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자청한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웅동학원이 조씨에게 진 채무와 이에 관한 소송에 대해 “상세한 과정을 잘 몰랐다. 왜냐면 전 그 시기 해외 유학생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학재산 빼돌리기 의혹에
“어쩔 수 없이 빚 떠안은 동생
소송으로 채권 확인한 것뿐”

웅동학원은 1990년대 웅동중학교 이전 공사 일부를 조씨 회사 코바씨앤디(전 고려시티개발)에 맡긴 뒤 공사비를 주지 못해 51억원가량 채무를 졌고, 조씨와 그의 전처는 각각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두 차례 채권 확인 소송을 했다. 이 소송에 웅동학원이 ‘무변론’으로 임하면서 조씨와 그의 전처는 연이어 승소했다. 이를 두고 ‘사학 재산을 빼돌리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 후보자는 “IMF(외환위기) 이후 유일하게 동생 회사에는 돈을 주지 못했고, 동생이 소송으로 채권을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라며 “학원은 다른 곳에서 했던 소송에도 다 무변론 대응했다”고 밝혔다. 또 “동생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항상 불만을 토로해 채권 자체는 알았다”면서도 채권 관련 소송에 대해선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어 학원 일엔 관여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했다. ‘10년 동안 이사를 지냈는데 채권 소송을 몰랐느냐’는 물음엔 “(이사로서) 재산관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질책은 받겠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2006년 채권 소송 당사자인 조씨가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맡은 것에 대해선 “선친이 빚을 생전에 처리해야겠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으니 동생한테 알아보라고 직위를 준 것”이라며 “구매자를 실제로 구하지 못해 지금까지 왔다”고 설명했다.

사회 환원 계획 재확인하며
“채무 문제 등 책임 지고 해결”

조 후보자는 “임명이 되든 안되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생각이 전혀 없다. 웅동학원에 관선이사를 파견하든 어떤 방식이든 국가와 사회에 돌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 모친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은 지난달 23일 “국가 또는 공익재단에 의해 운영되도록 교육청 등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후보자는 여러 채무 때문에 사회환원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에 대해선 “제가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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