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임명?…‘대통령의 시간’ 시선 집중

2019.09.02 22:11 입력 2019.09.03 17:37 수정

3일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 법 절차 앞세워 ‘강행’ 의도

“전례 보면 3일 시한 대부분”

6일 임명 가능성 가장 높아

문재인 대통령과 태국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2일 방콕 총리실 청사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방콕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태국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2일 방콕 총리실 청사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방콕 | 연합뉴스

청와대가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에 재요청 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경과보고서 송부 시한에 관심이 모아진다. 청와대가 최종 시한을 언제로 정하느냐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조 후보자 임명 시기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일 조 후보자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는 데 대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국회가 법으로 정한 인사청문회 시한을 지키지 못한 만큼 조 후보자가 본인 의혹에 대한 소명 기회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인사청문회 없는 장관 임명 비판에도 불구하고 법 절차를 앞세워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그는 다만 ‘경과보고서 송부 기한을 며칠로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기한 문제는 결정되지 않았다. 내일이 돼 봐야 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3일 재송부 방침을 확인하는 동시에 임명 시점은 열어둔 것이다.

청와대가 여야 인사청문회 일정 협상을 고려해 재송부 시점을 미룰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국회 협상에 따라 재송부 일정을 조정할 방침은 없다”고 못 박았다. 지난달 30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여야가 합의한) 2~3일을 무산시키고 또 다른 일시를 얘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동남아 3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3일 현지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3일 국회에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하면서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기한 내에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송부 기한으로는 몇 가지 관측이 나온다. 현재로선 이번주 내 임명을 마무리짓고 순방 중 장관 임명 비판을 피할 수 있는 6일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전적으로 청와대에서 결정할 문제인데 지금까지 예를 보면 3일이 대부분”이라며 “전례에 따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밝혔다. 6일까지 국회에 시한을 준 후 주말을 넘긴 추석 연휴 주초인 9일쯤 임명하는 시나리오도 나온다.

조 후보의 기자간담회 후 여론 추이를 살펴 곧바로 임명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3일 청문보고서 재요청을 하면서 송부 시한을 4일까지 최단기로 설정, 순방지에서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인사청문회 일정을 연기하자는 야당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임명 기한을 미룰 여지도 있지만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일정 연기는 조 후보자 비판 여론을 이어가겠다는 야당의 꼼수라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그간 수차례 진행돼온 협상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진정성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청와대가) 송부 기한을 넉넉히 잡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3일 이후 인사 일정이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법적 명분도 청와대 임명 강행론에 힘을 싣고 있다. 전날 문 대통령이 출국을 앞두고 조 후보자 관련 논란을 거론하며 대입제도 전반 재검토를 지시한 데서도 임명 의지가 확인됐다.

청와대의 임명 강행 의지에도 조 후보자에게 쏟아진 여론의 뜨거운 관심을 감안하면 인사청문회 없는 임명 비판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자회견 형식의 인사검증이 충분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윤 수석은 “저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그러면서 “국회에서 청문회 일정을 협의해왔기 때문에 저희는 지명하는 것이지, 저희가 (검증을) 주도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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