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5번째 ‘날치기’

2011.11.22 22:05 입력 2011.11.22 23:14 수정

한나라당이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강행처리한 것은 18대 국회에서 이뤄진 다섯 번째 날치기였다.

첫 번째 날치기는 2008년 12월13일 새해 예산안 처리였다. 당시 김형오 국회의장은 여야가 2009년도 예산안 처리시한(12일)에 최종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자 다음날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예산안과 부수법안 등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감세법안도 함께 처리했다. 이른바 ‘형님(이상득 의원) 예산’으로 불렸던 포항지역 예산은 대폭 증액됐다.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의장석을 점거했다가 경위들에게 끌려나왔고, 민주당도 강력 반발했다.

(1) 2008년 12월13일 - 예산안·부수법안, 감세법안 날치기

(1) 2008년 12월13일 - 예산안·부수법안, 감세법안 날치기

두 번째 날치기는 대기업·신문의 방송 진출을 가능케 하는 미디어법 처리였다. 2009년 7월 여야는 미디어법, 즉 신문법·방송법·IPTV법(인터넷 서비스망을 통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공 서비스 법안) 개정안 처리를 놓고 대치하고 있었다. 그러다 레바논 파병연장 동의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가 잠깐 열린 15일, 여야는 상대편 점거를 막기 위해 본회의장에 남아 며칠간 동시농성을 벌이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7월22일 당시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김형오 국회의장으로부터 사회권을 넘겨받아 미디어 관련 3법을 직권상정했다.

(2) 2009년 7월22일 - 신문법·방송법 등 미디어법 날치기

(2) 2009년 7월22일 - 신문법·방송법 등 미디어법 날치기

당시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본회의장 앞을 막고 격렬하게 항의하면서 여당 의원 중 일부만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다른 의원을 대신해 투표해 주는 등 이른바 ‘대리투표’가 벌어졌고 방송법 개정안은 투표 종료 뒤 정족수 부족을 뒤늦게 확인한 이 부의장이 ‘재투표’를 실시하기도 했다. 야당은 미디어법 처리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야당 의원의 권한 침해가 인정된다”면서도 법안무효 청구는 기각했다.

(3) 2009년 12월31일 - 예산안 날치기

(3) 2009년 12월31일 - 예산안 날치기

다섯 달 뒤 2009년 12월31일 세 번째 날치기가 있었다. 2010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이었다. 당시 여당은 본회의 처리 전 거쳐야 하는 예결위원회의 예산안 처리를 예결위 회의장이 아닌 국회 245호 회의실에서 불시에 강행했다. 이어 김형오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부수법안들을 통과시켰다. 김 전 의장은 ‘역대 최다 직권상정 국회의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이듬해 5월 퇴임했다.

(4) 2010년 12월8일 - 예산안과 친수구역활용특별법 등 날치기

(4) 2010년 12월8일 - 예산안과 친수구역활용특별법 등 날치기

박희태 국회의장 취임 후에도 2010년 12월8일 새해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4대강 주변지역의 개발을 가능케 하는 친수구역활용특별법, UAE파병동의안 등 쟁점 법안도 함께 날치기 처리됐다. 예산안 졸속심사 때문에 템플스테이 지원 예산이 누락돼 조계종은 ‘이명박 정부 및 한나라당 인사 사찰 내 출입금지’ 현수막을 내걸며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

다섯 번째 날치기인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서 의사봉을 쥔 정의화 국회부의장은 본회의 비공개 동의안부터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번엔 날치기를 하면서도 그 현장을 아예 드러내지 않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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