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발효되면… 문답풀이

2011.11.22 21:38 입력 2011.11.22 22:56 수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한·미 FTA는 두 나라가 이행 확인서한을 교환하고, 60일 뒤 또는 합의한 날, 발효하는 절차만 남겨뒀다. 한·미 FTA 발효 이후 달라지는 것들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문 : 한·미 무역거래에 오가는 모든 상품에 관세가 없어지나.

답 : 한국은 1만1261개 품목, 미국은 1만505개 품목에 붙는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시기는 품목별로 다르다. 한국은 9061개 품목을 발효와 함께 즉시 없애는 등 10년 이내에 전체의 98.3%를 철폐한다. 미국은 즉시 철폐 82.1%를 포함해 10년 안에 99.2%를 철폐한다.

문 : 미국산 자동차 관세가 높은데.

답 : 미국산 승용차에 붙는 관세 8%는 발효와 함께 4%로 낮아지고, 4년 뒤에는 아예 없어진다.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승용차는 지금처럼 관세 2.5%를 유지하다가 4년 뒤 한꺼번에 철폐한다. FTA로 한국의 대미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는 자동차부품은 현재 1.3~10.2%인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문 : 미국산 수입 농축수산물 가격은 얼마나 내려가나.

답 : 돼지고기 삼겹살은 관세가 22.5%인데 10년간 해마다 2.25%씩 인하한다. 발효 즉시 미국산 삼겹살 값은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일반 치즈에 붙는 36%의 관세도 10년간 단계적으로 인하돼 즉시 효과는 크지 않다. 유기농 포도즙(관세율 45%), 체리(24%) 등은 발효와 함께 관세가 사라진다. 미국산 와인에 붙는 관세 15%도 즉시 없어진다.

문 : 미국산 쌀과 쇠고기도 FTA에 포함됐나.

답 : 쌀과 쌀 관련 제품은 FTA 협상에서 완전히 제외됐다. 쇠고기는 이미 수입하고 있는데 관세 40%를 1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미국산 쇠고기는 현재 30개월령 미만만 수입하고 있으나 한·미 양국이 협의해 월령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문 : 미국의 인터넷 쇼핑에서 산 물건도 관세가 없어지는지.

답 : 해외 인터넷 쇼핑은 1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상품에 관세를 부과한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15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낮아진 관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미국산 비타민과 오메가3 등 건강기능식품은 8%의 관세가 5년간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미국산 청바지나 셔츠 등 의류(13%), 핸드백(8%) 등은 발효와 함께 관세가 철폐된다.

문 : 국내 자동차세도 조정되나.

답 : 5단계인 자동차세를 한·미 FTA 발효 후 3단계로 단순화하고 세율도 낮춘다. 배기량에 따라 1000㏄ 이하는 1㏄당 80원, 1001~1600㏄는 140원, 1600㏄ 초과는 200원 등이다.

문 : 미국 비자의 유효기간이 늘어난다는데.

답 : 여행객의 비자 유효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지사에 파견하는 국내 근로자에 한해 L비자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현재 신설 업체는 1년, 기존 업체는 3년인 것을 똑같이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문 : 방송시장 개방으로 미국 드라마가 몰려온다는 우려가 있다.

답 : 보도·종합편성·홈쇼핑을 제외한 일반 방송채널 사업자에 대한 간접투자가 가능해져 미국 방송사가 한국에서 방송사업을 할 수 있다. 또 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방송채널 사업의 경우 국산 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이 영화 20%, 애니메이션 30%로 완화돼 미국 방송 콘텐츠가 늘어나게 된다. 다만 국내물 편성을 80%로 규정한 지상파는 현행 규제를 유지한다.

문 : 모든 수출기업이 관세철폐 혜택을 보는지.

답 : 자동으로 관세가 철폐되는 게 아니라 해당 기업이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우선 수출상품이 FTA 대상 물품인지 확인하고, 한국산이라는 원산지 증명을 해야 한다. 이후 세관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인하·철폐된 관세 혜택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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