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의결로 비공개 처리 최초

2011.11.22 21:55 입력 2011.11.22 23:11 수정

야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

한나라당은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강행처리 과정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 본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비공개 본회의를 의결해 의안을 처리한 것은 처음이다. 언론 접근을 봉쇄해 국민의 알권리마저도 무시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한나라당은 비준안 처리 전에 본회의를 비공개로 하자는 표결을 해 통과시켰다. 국회 관계자는 “비공개 본회의는 국회 보고가 8건, 정부 답변이 2건, 징계가 1건이 있었다. 의안을 비공개 본회의에서 처리한 기록은 강용석 의원 제명안 외에는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8월31일 국회는 의결이 아닌 박희태 국회의장이 지시하는 방식으로 비공개 회의를 진행, 취재진을 본회의장 밖으로 내보내고 강 의원 제명안을 부결시켰다.

국회법 75조는 ‘본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공개 본회의는 표결 결과 역시 비공개로 부쳐진다. 어떤 의원이 찬반 의견을 던졌는지 알 수 없다.

언론 취재 역시 원천봉쇄됐다. 국회TV도 꺼지고 방송 카메라들은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한 채 문틈으로만 겨우 간간이 엿보는 식의 취재를 했다. 결국 민주당 강기정 의원과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 등이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서 제공한 영상이 전부였다. 오후 4시쯤 4층 본회의장 기자실에 야당 당직자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갔지만 이내 경위들에 의해 쫓겨났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42)은 “무엇이 두렵고 떳떳하지 못해 언론까지 막고 비공개로 하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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