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최루가루 살포’ 처벌 가능성

2011.11.22 21:55 입력 2011.11.22 23:10 수정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44)이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날치기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에 최루가루를 살포했다. 김 의원은 “무력한 소수 야당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항변했지만, 본회의장 모독 논란과 함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본회의 시작 전인 이날 오후 4시8분쯤 의장석 앞에서 최루탄을 터트렸다. ‘펑’ 소리와 함께 터졌지만 흰색의 최루가루는 김 의원에게 쏟아졌다. 김 의원은 곧바로 바닥에 있던 최루가루를 모아 의장석 위에 앉아 있던 정의화 부의장을 향해 뿌렸다.

최루가루가 본회의장에 퍼지자 의원들은 기침과 함께 눈물, 콧물을 흘리며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김 의원은 경위들에 의해 본회의장 밖으로 끌려나와 잠시 격리 조치됐다.

김 의원은 본회의 산회 후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매국적이고 망국적인 날치기 도적 행위를 어떻게 참고, 어떻게 두 눈 부릅뜨고 용납하겠느냐”며 “지금 심정으로는 성공한 쿠데타라고 희희낙락하는 한나라당 체제의 국회를 폭파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게는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형법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국회 회의장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다. 또 검찰 관계자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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