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최, 미르·K재단 의혹 등 추궁에 부인 일관

2016.11.01 22:32 입력 2016.11.01 23:13 수정

검찰 조사 이틀째…법조계 “혐의 적용 쉽지 않을 수도”

<b>이번엔 마스크 쓰고…</b> 지난달 31일 밤 긴급체포된 최순실씨가 이틀째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엔 마스크 쓰고… 지난달 31일 밤 긴급체포된 최순실씨가 이틀째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직소 퍼즐을 맞춰가다 갑자기 한가운데 퍼즐이 툭 튀어나온 셈이다.”

최순실씨(60)의 국정농단 의혹 ‘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둘러싸고 한 법조계 관계자가 비유한 말이다. 최씨의 전격 귀국 등 각종 변수로 법조계 안팎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우선 지난달 30일 최씨의 귀국이 첫 번째 변수다. 검찰은 통상 이 같은 사건에서 고발인, 주변인 등 참고인, 주요 피의자, 핵심 피의자 순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피의자보다는 참고인, 참고인보다는 고발인이 검찰 조사에 협조적이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수월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해외에 도피 중이던 최씨가 전격 귀국하는 바람에 당초 검찰 계획에 차질이 생긴 셈이다. 검찰의 원래 계획대로라면 안 전 수석과 차씨, 정 전 비서관 등 주요 피의자를 먼저 조사한 뒤 최씨를 불렀어야 했다. 출석 요구를 늦출 수 있었지만, “신속히 수사하라”는 정치권의 요구와 여론 때문에 계획보다 서둘러 소환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속영장 발부 등으로 최씨의 신병이 확보된다면 ‘이른 조사’가 득이 된다. 수도권의 한 검찰 관계자는 “언론에서 지적한 대로 증거인멸, 말맞추기 같은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변수는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혐의들의 구성 요건이 까다롭다는 것. 예를 들어, 연설문 유출 등에 적용될 수 있다고 알려진 공무상 비밀누설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최씨가 ‘기밀을 받은 비공무원’이기에 쉽지 않다.

수도권의 한 법조인은 “기존 대법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고,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외교상 기밀누설죄는 기밀을 받은 사람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교상 기밀누설죄는 최씨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누설할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안 전 수석에게 적용 가능하다는 제3자 뇌물제공죄도 뇌물 제공자인 기업들의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한다. 즉 공무원인 안 전 수석이 청탁과 뇌물을 받으면서 수령자만 최씨인 구조가 나와야 한다.

이날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밤늦게까지 최씨 조사에 집중했다. 최씨를 전날 긴급체포해 2일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씨의 구속영장을 청구서에 밝혀야 할 혐의를 다지기 위해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자금 유용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을 중심으로 우선 캐물었다. 저녁 이후부터는 기밀 누설 등에 대해 조사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틀간 진행된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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