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대통령 검찰 조사, 받을 수 있다? 없다?

2016.11.01 21:39 입력 2016.11.01 21:41 수정
홍재원 기자

헌법상 ‘재직 중 기소’ 못하지만 ‘수사’는 규정 없어

“수사력만 낭비” “퇴임 후 기소” “자청 땐 가능” 해석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최순실씨(60) 구속수사 방침을 밝히면서 박근혜 대통령(64)에 대한 검찰 조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대통령은 헌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지만 법조계에서는 “그런 말은 교과서에도 없다”는 반박이 나온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직접 검찰 조사에 임하겠다고 선언하고 검찰이 받아들이는 형태의 절충안도 거론된다.

최씨의 의혹엔 박 대통령이 깊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다.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지난 2월 기업인들을 모신 자리에서 문화융성과 창조경제의 실현을 통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문화·체육에 대한 투자 확대를 부탁드린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최씨의 국정개입 의혹엔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 표현 등에서 취임 후에도 최씨의 도움 받은 적이 있다”고 일부 시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대통령의 헌법상 특권을 내세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냐’는 질문에 “형사 소추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도 “대통령은 형사 소추뿐 아니라 수사도 받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와 학계의) 다수설”이라고 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검찰 관계자는 1일 “검찰은 기소를 목적으로 수사하는 기관”이라며 “기소 자체를 못하는 사람을 수사하는 건 수사력 낭비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박근혜 수사’가 필요하면 퇴임 후 착수해도 늦지 않다”며 “현직 대통령 수사는 보여주기식 수사로, 일종의 ‘정치 쇼’”라고 했다.

반면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이 대통령을 수사하지 못한다는 말은 대체 어느 교과서에 나오느냐”며 “대통령을 수사해놓고 임기가 끝나자마자 기소하면 될 문제”라고 말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라디오방송에서 “박근혜·최순실 두 분은 공범”이라며 “정종섭 전 서울대 교수(현 새누리당 의원)가 쓴 <헌법학원론>(2014)에도 ‘시간이 지나면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우므로 대통령 재직 중 수사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결단을 전제로 직접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기소 불가능한 사건은 수사하지 않는 게 맞다”면서도 “사안이 중대한 만큼 대통령이 먼저 ‘수사를 받겠다’고 선언하고 검찰이 이에 응하는 형식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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