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피해 보험 대상 아니다

2011.03.16 21:17

자연재해 제외…日 정부가 비용처리

지진 총 보험 청구액 최대 600억달러

전 세계를 ‘핵공포’에 빠뜨린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는 정작 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원전의 경우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에 따른 손실이 보험의 보상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14일 익명의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후쿠시마 원전을 운영하는 도쿄전력이 가입한 원전 보험이 지진이나 쓰나미로 인한 재산 피해와 보상은 제외하고 있다고 전했다. 글로벌 보험사인 스위스리의 최고 경영자 스테판 리페는 다우존스 통신에 “후쿠시마 원전 시설 보험은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재산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면책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핵보험(ANI)의 법무 자문위원인 마이클 카스도 AP통신에 도쿄전력과 재보험사간 계약에서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지진과 관련한 원전 손실에 따른 비용을 처리해주기 때문에 도쿄전력은 손실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AP는 전했다. 영국의 로이드 재보험 측은 1961년 제정된 일본 원자력법에 의거해 대형 자연재해로 인한 원전 피해의 경우 일본 정부가 운영자 측을 대신해 보험을 대신 처리하게 돼 있다고 설명다.

3·11 일본 도호쿠 대지진에 따른 총 보험 청구액 규모는 최대 6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이 같은 규모는 지진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액으로는 최고이며, 자연재해로는 두 번째다. 하지만 이 같은 추정액은 계속되고 있는 여진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

영국 투자은행 팬무어고든의 보험 전문 애널리스트 배리 콘즈는 쓰나미로 인해 지급액이 커질 것이라면서 보험업계 손실액이 6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지난 14일 전망했다. 그는 “(일본 지진·쓰나미에 따른) 손실은 9·11 이후 보험업계에 준 충격과 비슷하게 손해보험의 보험료율을 올리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350억달러로 추정했던 미국의 리스크 분석회사 AIR월드와이드는 “아직은 지진 초기 단계”라면서 향후 보험금이 더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역대 자연재해로 인한 사상 최대 보험금이 청구된 것은 2005년 미국을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건으로, 당시 보험 청구액은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면 710억달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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