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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포츠, 157억원 수상한 저축보험…수익자는 ‘최순실 측근’

2016.11.28 06:00 입력 2016.11.28 09:25 수정

출연금 288억원 중 절반 넘어…‘법인 가입’도 이례적

피보험자 한 명은 과장급 ‘최씨 일가 사익 추구용’ 의혹

유흥주점 등서 한 번에 수십만원 법인카드도 ‘흥청망청’

‘비선 실세’ 최순실씨(60)의 국정농단 수단으로 설립된 K스포츠재단이 기업 출연금으로 구성된 재산 288억원 중 절반 이상을 들여 저축보험에 두 차례 가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중 한 차례의 계약은 피보험자가 최씨의 최측근으로 돼 있다. 법인이 저축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흔치 않은 점 등을 미뤄볼 때 기업 출연금을 바탕으로 최씨 일가가 사익을 추구하려 한 게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또 K스포츠재단 법인카드로 노래방 등 유흥업소와 강남 유명 식당에서 결제하는 등 재단 재산이 흥청망청 쓰인 기록도 드러났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K스포츠재단에서 받은 올해 1월18일~9월30일 지출 상세내역을 보면 재단은 지난 3월 삼성생명에 박모씨를 피보험자로 보험료 57억6000만원을 일시 납부하는 2년납 3년만기 저축보험을 들었다. K스포츠재단 과장인 박씨는 최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이어 K스포츠재단은 지난 8월 당시 정동춘 이사장을 피보험자로 보험료 100억원을 일시 납부하며 같은 보험에 가입했다.

저축보험은 개인이 보통 3년 이상 가입해 주택·사업자금 등 목돈을 마련하는 투자상품 성격이 강한 보험이다. 그러나 법인이 저축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드물다. 법인이 저축보험 계약 시 혜택을 직접 받는 피보험자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보험의 특성상 은행 예금 등에 비해 중도해약 시 손실도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K스포츠재단은 총재산 288억원 중 절반이 넘는 157억여원을 저축보험 가입에 썼다. 조승래 의원은 “재단 자금을 불리기 위해서라면 손실위험이 적고 안정적인 다른 금융상품이 많다”며 “해지가 어려운 보험에 재산 절반 이상을 투자한 점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피보험자 중 한 명이 재단의 이사가 아닌 최씨의 측근인 과장급이라는 점도 의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법인이 직원 명의로 저축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직원들의 임금 일부를 보험료로 내고 만기 후 연금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법인의 재산 절반 이상을 저축보험에 넣는 경우는 드물고, 적어도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둬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이 직원을 피보험자로 보험 계약을 맺으면 직원이 퇴사했을 때 수익이 회사가 아닌 피보험자인 직원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씨 일가가 재단의 재산을 늘리려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수익을 얻기 위해 측근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K스포츠재단이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서 수십만원을 쓴 기록도 나왔다. 재단의 지출 상세내역에는 지난 7월6일 ‘아싸○○노래주점’에서 법인카드로 40만원을 결제한 기록이 있다. 지난 6월28일에는 ‘당○노래클럽’에서 18만원이 결제되는 등 4~8월 노래방에서 결제된 내역이 총 6차례 있다. ‘노래방’ ‘주점’ 등으로 명시되지 않은 업소를 포함하면 유흥에 쓴 지출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강남의 유명 한정식집, 유명 냉면프랜차이즈 매장에서 한 끼에 20만~30만원의 식비를 결제한 내역도 기록됐다. 재단 법인카드 5장으로 8월 한 달 동안 결제된 식비·교통비 등은 총 700만원에 이른다. 시기별로 차이는 있지만 매월 수백만원이 법인카드를 통해 지출됐다.

K스포츠재단의 이사들과 직원들도 적지 않은 급여를 받았는데, 기준이 들쭉날쭉했다. 재단의 김모 이사는 지난 1월 급여로 711만원을 받았다가 3월에는 급여가 100만원으로 준 대신 ‘사업소득’으로 805만원을 받았다. 1월 급여 지급 당시 박 과장은 381만원을 받은 반면, 위의 직급인 노모 부장은 294만원을 받은 점도 의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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