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야당 비난 광고’ 지만원씨 고발

2012.04.11 22:08

보수논객 지만원씨(61)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4·11 총선을 앞두고 조선·동아일보 등에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68)와 정동영 의원(59), 통합진보당 유시민 공동대표(53)를 비난하는 광고를 낸 지씨를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씨는 지난달 21일 조선·동아일보 등에 ‘총선 앞에 대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총선에서 어른들의 투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광고를 냈다.

지씨는 광고에서 “진보의 상징인 정동영·한명숙·유시민·손학규는 똑같은 내용의 FTA와 제주 해군기지에 대해 참으로 어이없는 말을 했다”며 “이런 사람들이 국정에 관여하면 국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을 이번 투표에 반영하시면 큰일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정동영 의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해 국회의 비준안 처리를 막아달라고 호소한 것에 대해서는 “이처럼 진보의 거두들은 폭력을 가까이 하고 공중부양도 잘하고 전기톱도 잘 다룬다”고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정당 또는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를 게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부정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25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지씨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비방하는 글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로 2010년 11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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