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경력 1년’ 55세 주부도 국민연금 받을수 있다

2014.10.28 14:13
비즈앤라이프팀

앞으로는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추후 납부를 통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리 열린다.

젊은 시절 1년동안 직장생활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전업주부 김모씨(55세). 김씨는 지금 ‘임의가입자’ 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60세이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다. 남은 4년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더라도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직장경력 1년’  55세 주부도 국민연금 받을수 있다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도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 대상을 늘리는 방안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이력이 있다면, 결혼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 의무대상에서 완전히 빠진(적용제외)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한 꺼번에 낼 수 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가입자의 배우자·기초수급자·1년이상 행방불명자 신분이었던 기간의 보험료의 일괄 납부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현행법에서 추후 납부는 당연가입자(사업장·지역 가입자) 중 실직·휴직·재학 등으로 ‘납부예외’로 인정받은 기간에 대해서만 허용되는데 비해 조건이 크게 완화된 셈이다.

주부 김씨도 당연가입자는 아니지만 지금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해 4년동안 보험료를 붓고, 그래도 부족한 5년치 보험료를 추후납부 제도를 통해 모두 내면 60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제외 기간에 대한 추후 납부 보험료 수준은 ‘현재 소득’의 9%로 책정된다. 주부처럼 현재 소득이 없는 경우 지역가입자의 중위소득(2014년 기준 99만원)~국민연금 A값(국민연금액 중 소득재분배 부분·2014년 기준 198만원) 범위에서 소득을 신고하면 된다.

추후 납부액이 많아 부담스럽다면, 60개월에 걸쳐 나눠(분할납부) 낼 수도 있다. 추후 납부는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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