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일방 강행 안된다

2014.10.27 20:30 입력 2014.10.27 20:31 수정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어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한국연금학회가 마련한 ‘더 내고 덜 받는’ 개편안, 이를 일부 강화한 안전행정부의 초안을 거쳐 사실상 정부·여당의 최종안이 새누리당의 의원입법 형태로 제시된 셈이다. 새누리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의 방안은 정부안과 뼈대는 동일하고, 공무원연금 내부의 상후하박(上厚下薄) 격차를 일부 조정하는 수준이다. 고액수급자의 연금 수령액을 좀 더 깎고,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높이는 시점을 앞당기고, 퇴직자가 내는 재정안정기여금을 일률 3%에서 연금액에 따라 2~4%로 차등한 게 정부안보다 강화된 내용이다. 한국연금학회 개편안-안전행정부 초안을 거치면서 최대 맹점으로 지목된 ‘상후하박’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하위공직자의 ‘하후’ 문제는 손대지 않은 채 고액수급자의 연금을 깎는 ‘상박’만을 고집함으로써 한계를 드러냈다. 공무원 단체나 야당에서 “하박상박의 개악안”이라고 반발하는 이유다.

새누리당의 개혁안도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나 사회적 논의 절차 없이 밀실에서 만들어낸 것이란 점에서 일방주의와 졸속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정부안이 제출되면 국회 논의를 진행한다는 당초 방침을 철회하고 새누리당이 부랴부랴 자체안을 마련해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것은 ‘속도전’의 포석으로 비친다. “연내 처리”라는 청와대의 강력한 지침에 따라 새누리당이 강행 총대를 메고 나선 것이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고령화가 가속되고 연금수급자가 급증하면서 악화된 천문학적 공무원 연금 적자를 해마다 국가재정으로 충당하는 상황에서 연금 개혁의 당위성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그 명분을 앞세워 이해당사자를 배제·압박하는 전략으로 연금 개혁을 밀어붙이겠다는 발상은 위험천만하다. 당장 현직 공무원 105만명과 공무원연금 수급자 35만명, 그 가족들의 이해관계가 직결된 사안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처리했을 때 야기될 혼란과 갈등은 엄청날 수밖에 없다.

우여곡절 끝에 새누리당의 방안이 제시된 만큼 이제 이해당사자인 공무원과 전문가, 여야를 아우르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재정안정화’와 ‘노후소득보장’ 간 균형이라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원칙을 벼리고, 그간 제기된 각종 쟁점을 치밀하게 검증하면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 가야 한다. 여야 정치권도 청와대 눈치보기나 표만 의식하는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백년대계인 공무원연금의 합리적 개혁에 진력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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