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수령자’ 공무원연금 10년간 동결

2014.10.17 22:46 입력 2014.10.17 23:29 수정

41% 더 내고 34% 덜 받게 조정

정부 ‘개혁안’ 발표… 노조 반발

정치권선 “재정 절감효과 미흡”

정부가 2016년부터 고액연금 수급자의 연금을 10년간 동결하고 수령액 상한을 낮추는 방안을 포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17일 공개했다. 재직 공무원의 연금 납입액을 최대 41%로 올리고 수령액을 34% 깎는 고강도 개혁안을 추진하는 대신 공무원의 퇴직수당을 민간기업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재정 절감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공무원노조는 수용할 수 없는 안이라며 반발했다.

안전행정부가 이날 발표한 정부의 개혁안은 지난달 22일 연금학회가 제시한 개혁안의 골격은 유지하되 기여금 인상 시기를 앞당기고 고액 수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처가 추가됐다.

정부안 초안을 보면 2016년 이전 입사 공무원은 2016년부터 3년간 기여금이 과세소득의 7%에서 10%로 3%포인트 오르고, 연간 수령액 증가율이 향후 10년간 1.9%에서 1.25%로 낮아지게 된다. 2016년 이전 재직 공무원의 납입액은 최대 41% 늘어나고 수령액은 최대 34% 삭감된다.

연금 수급자에 대해 최대 3%의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부과해 은퇴자도 연금을 삭감하도록 하고, 연금의 연간 인상폭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연동하는 대신 재정여건에 따라 낮추는 ‘자동안정화장치’ 도입도 검토한다.

특히 평균 수령액의 2배 이상인 ‘고액 수령자’의 연금을 2025년까지 동결하고, 공무원 납입액의 상한을 20% 낮춰 최고 수령액이 낮아지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개혁안이 시행되면 연금적자 보전금을 박근혜 정부 임기 내 53%인 4조2000억원, 2027년까지 42%인 22조1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의 고강도 개혁을 추진하는 대신 퇴직수당을 민간의 퇴직금 수준으로 높이고 민간 수준으로 보수도 인상하기로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정부가 발표한 개혁안은 연금학회 연구진의 개편안을 포장만 바꾼 것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20일부터 비상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더보기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