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부담금 43% 인상·수령액 34% 인하 개혁안 제시

2014.09.21 22:25 입력 2014.09.21 22:27 수정
김창영 기자

연금학회 구체방안 공개

기존 은퇴자도 3% 삭감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은 현재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을 34% 깎는 내용의 한국연금학회 공무원연금 개혁 구체안이 공개됐다. 연금 수급 연령도 현행 60세에서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늦추고 이미 공무원연금을 수령 중인 은퇴자의 연금액을 3% 삭감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번 개혁안에는 현직과의 형평을 고려해 은퇴 공무원도 일부 부담토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한국연금학회는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의 요청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한 뒤 국회 토론회를 하루 앞둔 21일 연금학회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개혁안을 보면 수령액을 결정짓는 연금급여율이 현재 재직 1년당 1.9%포인트에서 2026년 1.25%포인트로 34%가 깎인다. 또 새 제도가 도입되는 2016년 이전에 채용된 공무원의 납입액(기여금)은 현재의 14%(본인부담 7%)에서 2026년 20%(본인부담 10%)로 6%포인트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기여율은 현재의 기여금보다 43% 많고 국민연금과 비교해서도 2배가 많은 구조로 설계됐다. 30년 가입 기준 수령액은 전체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57%에서 약 40% 수준으로 떨어진다.

특히 2010년 이전 임용자의 연금 수령 나이도 현행 60세에서 단계적으로 상향, 65세로 조정된다.

연금학회는 현직 공무원과의 형평을 고려해 은퇴한 연금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고통분담 방안으로 2016년 이전 은퇴자에게 수령액 3%를 ‘재정안정화 기여금’ 명목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도 내놨다.

연금학회는 이 같은 개혁안을 공개하면서, 민간 퇴직금의 50%에 못 미치는 퇴직수당을 일시금 또는 연금 방식으로 보전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용하 연금학회장(순천향대 교수)은 “개혁안을 시행하면 초기부터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보전하는 ‘정부보전금’을 40% 이상 절감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개혁안은 가입기간이 짧은 30대 이하 공무원, 연금 수급 금액이 적은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부담이 집중돼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공무원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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