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연금 적용… ‘기부채납’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2014.10.15 21:36 입력 2014.10.15 21:49 수정
박철응 기자

정부, 시간제·여성 고용 보완책

전일제를 시간선택제로 전환, 민간기업 최대 130만원 지원

민주노총 “시간제 실패 자인”

정부가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공무원연금을 적용하고 민간기업에서 전일제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면 노동자 1명당 최대 13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키로 했다. 여성 고용 확대를 위해 기업들의 기부채납 방식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와 여성 고용 후속·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연금 적용… ‘기부채납’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내년 중으로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실제 재직기간과 소득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의 기여금과 연금액을 산정키로 했다. 또 여러 직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노동자의 근로시간과 소득을 모두 합산해 사회보험을 적용하고,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퇴직하더라도 전일제 근무기간 중 평균 임금을 감안해 퇴직급여를 산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민간기업의 시간선택제 전환 활성화를 위해서는 월 50만원 한도의 전환장려금과 2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지급키로 했다. 또 대체인력 채용 시 인건비의 50%를 월 6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지방직 시간선택제 공무원 목표는 기존 신규 채용의 6~9%에서 7~10%로 1%포인트 상향했다. 이렇게 되면 연간 100명가량씩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늘어난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시간선택제 공무원 3800명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여성 고용 대책의 핵심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는 것이다. 기업이 직원들의 복지 향상 목적으로 어린이집을 신축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 해당 기업 자녀를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 전액 지자체가 부담하는 기부채납 국공립 어린이집의 교사 인건비는 국고로 지원해 지자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정부청사·학교·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의 정원에 여유가 있으면 지역 사회에 개방하도록 명문화하고 인근 주민 자녀의 기본보육료도 지급한다. 여성들이 직장에서 육아기 단축근무를 활용하거나 사업주가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여성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지급하는 지원금은 월 10만~20만원씩 인상키로 했다.

여성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7%에 불과한 257개 공공기관의 여성관리자 비율을 2017년까지 18.6%로 높이는 목표를 설정하고 내년 경영평가부터 실적을 반영한다.

민주노총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파견·용역 노동자가 1년 만에 7.2% 증가했고, 초단시간 노동자는 36% 늘었다는 최근 조사 결과는 시간제 확대 정책이 초래한 대표적 사례이며 추가 대책에서도 시간제 노동자의 핵심 문제인 저임금, 고용 불안, 전일제 전환 대책 등에 대한 내용은 전무하다”면서 “양질의 전일제 일자리를 토막내 시간제로 전환시킨다는 것은 극단적 성과주의이며, 애초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시작된 시간제 일자리 정책이 이미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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