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연금개혁은 초고령 미래 사회 설계로

2014.10.13 21:36 입력 2014.10.13 21:39 수정
송봉근 | 강남대 특임교수

정부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형평성 문제로 촉발된 연금문제를 단순히 재정 건전성이라는 차원에서 근시안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미 20~30년 전부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전략적 접근이 꾸준히 주장돼 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IMF를 비롯한 경제위기 때마다 재정자금보다는 우선 활용하기 쉬운 연금기금을 방만하게 투입하는 잘못을 범했다.

[기고]연금개혁은 초고령 미래 사회 설계로

일반근로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함께 퇴직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통해 노후와 근로기간 중 사회보장을 받아왔으나,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은 물론 노후 대비 수단인 퇴직금조차 없는 공무원, 교원, 군인은 자신의 임금 중 7.5%를 기여금으로 납부해 퇴직 후 일시금이나 연금을 지급받아 왔다. 일반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1년 근무 시 평균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임금후불적 퇴직금을 지급받고 있다. 노후보장의 수단으로 퇴직금제도를 보완하는 국민연금은 임금후불적 성격보다는 최소한의 노후 대비 생활비를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특성을 가진 것이다. 퇴직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공무원, 교원, 군인은 자신의 월급에서 매월 30만~40만원에 상당하는 기여금을 납부하고 퇴직 시 일시금이나 연금을 지급받는 별도의 임금후불적 연금제도를 운영하여 온 것이므로, 국민연금과 같은 연금이라는 명칭이라 해도 이를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연금제도의 기본적인 개혁 방안은 공무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퇴직금을 지급하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혜택을 부여하며, 국민연금에 공무원, 교원, 군인도 동일하게 가입하도록 해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국민연금도 노후 보장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퇴직금제도와 통합해 용돈 연금이라는 비난을 넘어서야 한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1조5000억달러에 1인당 GNP가 3만달러시대이니 일반기업이나 공무원으로 30년을 근무했다면 적어도 매월 200만~300만원의 노후연금이 가능해야 한다. 현재의 국민연금과 같이 매월 임금의 4.5%를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30년을 근무한 경우에 100만~150만원을 지급받아서는, 진정한 사회보장제도로서 선진국과 같은 노후 대비 수단의 역할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연금과 퇴직금제도를 통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큰 부담 없이도 8.5%의 기여금 납부가 가능해지므로, 재원 확보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미래사회의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고 국민과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으로 예상되는 12년 후인 2026년경의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연금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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