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기존 수급자 공무원연금부터 대폭 삭감해야”

2014.10.15 16:20
김창영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은 기수급자의 연금을 대폭 삭감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연금학회가 2016년 이후 채용하는 공무원에게는 연금 부담금을 현재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을 34% 깎는 방안을 제시한 것과 배치된다. 연금학회는 이미 공무원연금을 타는 퇴직자에 대해서는 수령액을 최대 3% 삭감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15일 ‘공무원연금 개혁 납세자 대안 설명회’를 열어 개혁방안으로 기수급자, 고위직급 출신, 오래 근속한 사람, 60세 이전 수급자, 재산과 소득이 많아 연금을 받지 않아도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의 공무원연금을 우선으로 깎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신이 낸 것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연금을 더 많이 깎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고위공무원의 연금을 많이 깎아 ‘하후상박’형 연금구조로 개혁안을 설계하고 오래 근속한 사람의 공무원연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깎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납세자연맹은 공적연금의 취지가 노후소득보장인데 근로세대(40∼59세) 중 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6만7330명에 이른다는 통계를 인용, 60세 이전 수급자의 연금을 많이 깎아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재산과 소득이 많아 연금을 받지 않아도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의 ‘공무원연금 일부정지 범위’를 크게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현행처럼 근로·사업소득에 국한하지 말고, 부동산 임대소득과 이자·배당소득 등 종합소득 전체로 일부정지 대상 소득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정지 금액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2003년 헌법재판소가 연금수급자들에 대해 물가연동제를 적용하는 게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기수급자의 연금액을 삭감하는 것은 위헌이 아닌 합헌”이라고 주장했다. 기수급자의 연금 삭감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신뢰보호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선택 회장은 “공무원연금 문제는 나라살림을 파탄에 이르게 할 만큼 중요한 문제”라며 “정쟁이나 집단이기주의로 흐르거나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더보기

추천기사

기사 읽으면 전시회 초대권을 드려요!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