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수급자 18%가 60세 미만

2014.09.28 15:33

지난해 공무원 연금 수급자 100명 중 18명이 60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28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 연금 수급자 중 60세 미만은 전체 수급자 36만3017명의 18.5%인 6만7330명으로 집계됐다. 40세 미만이 148명, 40대 9611명(2.6%), 50대 57571명(15.9%)이었다.

현행 공무원연금제도에 따르면 1996∼2009년 임용된 공무원은 60세부터,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토록 돼 있다. 그러나 1996년 이전 임용자의 경우 2000년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면 나이와 관계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이면 퇴직연도에 따라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50∼60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60∼65세 이후부터 수령하는 국민연금과 달리 60세 미만 공무원 연금 수급자가 상당수 생기는 이유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공무원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65세까지 올려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무원연금 수급자 중 가장 많은 연령대는 60대(46.5%)였고, 70대와 80대도 각각 28.8%와 6.2%에 달했다.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올해 6월 기준 37만5천69명으로 10년 전인 2004년(19만3천55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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