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적폐’ 안행부가 ‘지방소방관 슈퍼갑’ 노릇에 청와대까지 ‘농락’ … 여야 의원 “국가직으로 일원화”

2014.06.15 03:38 입력 2014.06.15 14:13 수정
김창영 기자

소방공무원 ‘국가직 일원화’ 요구가 국회에서 2라운드를 맞게 됐다. 정당별 논쟁을 벗어나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면서 세월호 참사후 ‘박근혜 정부’가 제출한 조직개편도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국회가 현장 목소리의 대변에 나선 반면 박근혜 정부는 ‘불통’으로 비판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했다.

경향신문이 15일 국회 의안 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방직과 국가직으로 이원화 돼 있는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 3개가 상임위에 계류중이거나 사무처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 개정에는 새누리당 20명, 새정치민주연합 25명 등 여야 45명 의원이 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 여야 의원, 지난해 부터 ‘소방공무원 일원화’ 공동법안 발의 =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단일화를 요구한 것은 여당인 새누리당이었다. 이재오 의원이 지난해 4월 2일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4360)’을 대표 발의한 것이 시발점이었다.

이 법안은 같은해 4월 3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됐고, 6월 17일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까지 마친 상태였다. 법안은 이재오 의원을 비롯해 강은희, 고희선, 권은희, 김기선, 김영우, 김용태, 김태원, 박덕흠, 박인숙, 서병수, 유승우, 윤재옥, 이만우, 이명수, 이인제, 이장우, 이한성, 정갑윤, 홍지만 등 20명의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서명했다.

뿐만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정성호, 인재근, 민홍철, 김민기, 노웅래 등 5명의 야당 의원도 참여했다. 여야가 사실상 공동 법안을 냈다.

이재오 의원은 대표발의를 통해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와 재난환경 변화에 따라 해운대 우신골든스위트 초고층 건물 화재,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고리원전 1호 정전사고,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등 예측이 불가능한 대형 복합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형재난은 사전예방도 중요하지만 도시화·산업화·과학기술의 발달은 재난사고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전문적인 초기 현장대응과 강력한 지휘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면서 “소방공무원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있어 자치단체의 경계를 초월하고 시·도의 책임과 재정능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대형 복합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광주시 월곡동 일신아파트 고드름제거 중 내구 연수가 경과한 고가사다리차의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소방공무원이 순직한 사고를 계기로 전국 소방공무원들이 다음 아고라를 통해 국비지원과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위한 1만명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등 전국 3만8000여명의 소방공무원 대다수는 열악한 근무환경 등의 처우개선과 재난현장에서의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확립 등을 위해 국가직으로의 신분전환을 갈망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비교해 재정상태가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재정자립도 우열이 심한 탓에 지방자치단체간 ‘소방서비스 품질’에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소방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소방장비도 원활하게 조달하지 못해 노후화된 소방장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물론 소방활동 중 공무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원화돼 있는 소방공무원 신분체계를 국가직으로 일원화, 공무원 처우를 개선하고 예측 불가능한 미래 복합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전문적인 초기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소방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오 의원 등 25명의 여야 의원의 공동발의에 이어 5일후에는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강창일 의원 등 10명의 야당의원은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4433)’을 내놨다. 강의원을 비롯해 배기운, 윤호중, 이미경, 이상직, 전정희, 정성호, 조정식, 최규성, 홍종학 의원이 참여했다.

강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가 임용하고 소방업무 수행의 주축을 이루는 지방 소방공무원, 대통령이나 소방방재청장이 임용하고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수 국가 소방공무원으로 이원적 체제를 이루고 있다”며 “이원적 체제로 인해 지방 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와 소방방재청장의 지휘를 받는 이중적인 지휘구조를 갖고 있어 강력한 지휘체계 확립, 신속한 현장대응과 정책의 일관성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여건에 따라 인력, 소방장비 차이로 인해 국민이 받는 소방서비스의 시·도별 편차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해 신속한 현장대응, 정책의 일관성 등을 확보해 시·도별 편차 없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해 한다”고 밝혔다.

■ 안행부 “일원화 없고 소방청 폐지” ‘마이웨이’ = 정부는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터지자 지난 11일 국가 재난안전처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안(의안번호 1910843)’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원들이 요구한 ‘국가직으로 일원화’는 없고 소방방재청을 폐지하는 현격히 후퇴한 안이었다.

정부는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해 종합적이고 신속한 재난안전 대응과 수습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해양경찰청 등에 분산된 재난안전 관리 기능을 통합 관리하는 국가안전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한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과 현장 소방관들이 신설되는 국가안전처에 ‘소방청’을 별도로 설치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지만 끝내 받아들이지 않는 불통정부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2일 “국가안전처 외청으로 소방청을 신설해달라”는 의견을 안전행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중앙과 지방의 소방조직 지휘체계 확립을 위해 ‘소방청(본부)-지방소방청-소방서’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하지만 안행부는 “입법예고 기간 관련부처·단체 의견조회를 거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가검토한다”고 출입기자들에게 브리핑까지 했지만 입법예고 기간도 끝나기도 전에 차관회의에 상정, 정해진 수순에 따라 일방적인 법률개정을 추진했다.

지난 11일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이재오 의원은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의원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를 개조한다더니 소방관만 잡고 있다”며 “진정한 국가개조를 위해서는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라”며 쓴소리를 했다. 이 의원은 “멀쩡한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소방총감직도 없앤다. 사고는 안행부가 치고 책임은 소방관들이 지라는 꼴이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려면 제대로 고쳐야지, 대체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다. 국민의 안전은 국가의 책무이다. 소방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한다. 그게 진정한 국가 개조”라고 말했다.

■ 야당 “국민 보호하겠다”… ‘불통정부’에 선전포고 = 정부가 여론을 수용하지 않은 법안을 제출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2일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1910861)’을 사무처에 냈다. 김영록 의원을 비롯해 김승남, 김영환, 김윤덕, 김춘진, 박민수, 박주선, 유성엽, 이종걸, 추미애 의원등 10명이 참여했다. 현장 소방공무원들이 ‘1일 릴레이 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이 확산되자 김영록 새청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가 ‘소방수’로 나섰다. 사실상 당론으로 볼 수 있다. 김영록 의원이 낸 법안은 소방방재청 존속을 전제로 하고 있다.

김영록 의원은 “헌법(제34조 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재해로부터 국민생명을 보호하고 응급현장에서 구조의무를 다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대다수가 지방직공무원인 까닭에 지자체 여건에 따라 인력보충이나 장비구입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 할 헌법적 의무마저 차등화 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구분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일원화해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 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 국회 “안행부가 대통령 눈·귀 가리는 적폐” = 여야에서 비슷한 시기에 나 온 두개의 법안은 병합돼 상임위 전문위원실에서 검토 보고까지 마쳤지만 여전히 ‘계류중’이다. 그 이유는 안전행정부의 조직적인 ‘반대로비’가 있었다는 것이 국회내에서는 정설로 통한다. 조직과 위상 축소를 우려해 안행부가 로비를 벌였다는 것이다.

안행부로부터 인사·조직·예산통제를 거의 전혀 받지 않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언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재선에 성공한 박원순 시장은 지난 10일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소방부문은 대체로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듯이 국가직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보통 광역 자치단체장들끼리 모이면 자주 이야기 하며 변화돼야 할 부분으로 거론하는 것이 소방본부다. 경찰은 오히려 자치경찰로 바꾸고, 소방관들은 국가직으로 바꾸는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서울시)는 국가직 전환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그렇게) 결정을 내리면 최선을 다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안행부에 쓴소리가 쉽지 않다. 인사·조직·예산을 틀어 쥐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무기’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반대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으로 전환될 경우 지방정부를 통제했던 교부세 등 예산이 삭감되고 위상이 축소되면서 부처내 주도권은 기획재정부로 완전히 넘어가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이해타산이 맞아 떨어진다. 선거때마다 조직으로 활용하는 의용소방대원도 통제가 쉽지 않아지는데다 소방예산도 국가로 환원돼 선심성 예산으로 ‘전용’할 수 없다. 단체장들은 ‘지방자치를 축소하고 왜곡한다’는 논리를 내세워도 손해볼 게 없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국회 관계자는 “안행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국가직 부단체장(부지사·부시장)를 동원, 법률을 낸 지역 국회의원을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에게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주면 의용소방대를 비롯해 소방서장이 말을 듣지 않아 선거때 표 관리가 안된다는 식의 로비를 하고 있다”며 “국가직이 되면 자가용 처럼 사용하던 소방헬기도 의전용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경찰이 국가직이기 때문에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지 않느냐는 논리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 안행부 출신 부단체장 ‘지방 소방관 통치자, 슈퍼 갑’ = 안행부 출신의 광역단체 부단체장은 실질적인 ‘소방의 통치자’라고 통한다. 부단체장들은 시·도지사가 다할 수 없는 것을 전결처리하는 것이 관행이다.

한 지방 소방경(6급) ㄱ씨는 “소방공무원 승진심사시에 (부단체장의) 전화 한 통화로 승진자가 바뀌는 경우가 허다한데 사실상 임용권자의 파워를 갖고 전횡하고 있다”면서 “소방본부장은 집행기관이 아니고, 시·도지사의 참모 역할(국장급)을 하다보니 부시장이 인사에 개입하면 우회적으로 밑으로 지시를 한다”고 폭로했다. 시·도 소방본부장은 국가직이기는 하지만 그들의 근무평정을 사실상 부시장이 행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슈퍼 갑’의 횡포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소방본부장들도 시·도지사에게 근무평정을 잘 받아야 원하는 시·도로 자리를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소방공무원 ㄴ씨는 “승진할 때 높으신 분의 전화 때문에 저보다 근무 연수가 1년 이상이 모자라는 사람에게 승진에서 뒤집힌 적이 있다”며 “직원들 사이에서는 비정상적인 승진이 이루어지면 누구의 장난인지 다 이해하는 분위기”라며 “안행부 출신 부단체장들의 소방에 대한 통제는 상상을 뛰어 넘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방관 ㄷ씨는 “멀쩡한 승진인사도 제대로 못하는 소방본부장을 직원들이 믿고 따르겠느냐”면서 “이래서는 지휘체계가 확립될 수 없다”고 말했다.

소방차를 비롯해 장비 구입에서도 소방공무원은 철저한 ‘을’이다. 소방공무원 ㄹ씨는 “매년 예산 딸 때마다 시·도청 예산과에 가서 말단 직원에게 굽신거리고 애원해야 인건비라도 얻어 쓸 수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소방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더라도 시·도청 내 관료사회에서는 인사·예산권에서는 완전히 무시당하는 사실상 노예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 공무원은 “부족한 인력, 장비 예산을 따려면 아마도 시·도지사 직접 공약을 하거나 시의원들의 단체발의가 아닌 한 불가능하다”면서 “이래서 소방관들이 국가직화를 염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안행부 관료, 청와대까지 농락한 정황 속속 드러나 = 안행부나 청와대에 파견된 행정관료의 작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지난 2월 17일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재난안전분야 종합대책 보고서를 통해 재난관리 컨트롤타워로 ‘재난안전청’과 같은 별도 기구 신설을 제안한 것으로 안다”면서 “재난예방과 훈련, 대응 등 관련업무를 총괄토록 하는 내용을 보고했지만 안행부 출신 관료들이 (정부조직 개편을 요하는 사항이기에 부담을 느껴서) 묵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복수의 안행부 고위 공무원도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공무원은 “세월호사고 수습과 중대본 운영 난맥상에 대한 여론의 질타가 청와대로 향하자 정무수석실에서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고민없이 임시방편으로 대통령께 보고했고, 4월 29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인 ‘국가안전처’ 신설을 언급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당시)대통령 발언에 여당내에서도 당혹했다. 충분한 의견수렴이 없었다”면서 “적폐 대상인 행정관료들이 문제”라고 말했다.

정보 당국 관계자도 “세월호 참사 정부 책임 여론을 희석시키기거나, (공무원들이) 세월호사고 이전에도 재난컨트롤타워 문제를 검토하고 있었다는 것을 공표해 대통령의 국가통치 입장측면보다는 행정관료들이 살아남기 위한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안행부가 지난 5월 29일 입법예고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으로 ‘소방의 기능약화가 우려된다’는 비난 여론이 확산됐다. 안행부는 지난 1일 해명자료를 통해 ‘육상재난 발생시 긴급구조 활동에서 소방관서장에게 군경 등의 현장지휘권을 제도화 하였기 때문에 기존 기능이 강화된다’고 홍보에 열을 올렸다. 안행부 입법예고 내용을 토대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일 수석비서관 회의때 “소방서장이 군경 등의 현장지휘권을 갖게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행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경찰과 군의 강한 반발이 있자 ‘경찰과 군부대’를 삭제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상정해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했다.

전문가들이 소방기능 축소를 강하게 지적하자 “군경지휘권을 소방에게 주었기 때문에 소방기능 축소는 아니다”고 해명을 해 놓고는 정작 국회에는 최종 법안에는 그 내용을 삭제했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을 확정한다’고 밝혔지만 당초 설계된 국가안전처 조직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밝힌 내용을 번복하게 해 소방을 포함한 전국민에게 상처를 입힌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안행부가 아니겠느냐”며 “안행부 관료들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후 담화에서 책임을 묻기 위해 안행부에서 안전·조직·인사를 모두 드러내 사실상 해체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통령은 행정지방사무만 담당하라고 전격 발표하면서 사실상 ‘부’에서 ‘처’로 격하될 위기에 몰렸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통솔’이라는 미명을 앞세워 ‘부’로 존속시킨 뒤, 조직기능을 살려 내더니 적폐 행위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창영 | 전국사회부 차장 (안전행정부 및 소방방재청 출입)

김창영 | 전국사회부 차장 (안전행정부 및 소방방재청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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