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 소방서장에 군·경 지휘권

2014.05.28 15:14 입력 2014.05.28 22:18 수정
김창영 기자

재난법·정부조직법 개정안

안전점검 공무원엔 경찰권

긴급구조활동을 하는 소방서장에게 경찰과 군 등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안전행정부는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의 지휘기관을 소방관서(육상)와 해상안전기관(해상)으로 명시했다.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하는 경찰과 군부대 등은 소방관서와 해상안전기관의 지휘를 받게 된다. 평상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 기관에 대한 조사권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점검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 또 민간시설에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훈련을 의무화하고 학생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관피아’ 차단을 위해서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준이 종전 ‘출신 부서’에서 ‘출신 기관’으로 확대된다.

안행부는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대상 사기업 규모를 현재 ‘자본금 50억원 이상,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에서 ‘자본금 10억원 이상,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다.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에는 기존의 사기업에다 △비영리 분야 안전감독·인허가 규제·조달과 직결된 공직 유관단체 △대학 등 학교법인 △종합병원과 관련 법인 △일정 규모 이상 사회복지법인이 추가된다. 취업제한 기간은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한다.

정부는 후속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재난법·교부세법은 다음달 3일, 공직자윤리법은 다음달 6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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