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강기윤 의원 “소방차 38% 블랙박스 없어 진로방해 단속 못해”

2014.08.21 17:23 입력 2014.08.21 18:55 수정
김창영 기자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얌체 운전자’에 대한 단속이 미비한 이유가 밝혀졌다.

2011년 6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가 출동했을 때 진로를 양보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정작 소방차에 불랙박스가 없어 관련법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사진)은 21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블랙박스가 설치된 소방차는 5490대 중 62.5%인 3431대에 불과하다”며 “37.5%인 2059대는 차량의 기본장비라고 할 수 있는 블랙박스가 없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 블랙박스 설치율이 33.9%로 전국 가장 낮았다. 경북(34.5%), 창원(35.7%), 전남(43.1%)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의 경우도 블랙박스가 없는 소방차는 647대 중 39.7%인 257대 였다.

안행위 강기윤 의원 “소방차 38% 블랙박스 없어 진로방해 단속 못해”

지자체는 운전자가 진로방해 등을 했을 경우 블랙박스 등을 이용해 단속 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가 할 수 있다. 하지만 영상자료가 없어 단속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강기윤 의원은 “전국에 배치된 소방차 5390대 중 블랙박스가 없는 2059대는 출동시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차량을 단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올 상반기 단속실적은 서울과 전북이 각각 45건, 17건에 그쳤고, 그 외의 지자체는 아예 전무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국회에서 도로교통법을 개정한 입법취지와 긴급상황시 소방차의 원활한 출동을 위해서는 진로를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다”면서 “소방당국과 각 지자체는 블랙박스가 없는 소방차에 대해 시급히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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