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소방관 작년에만 145명 폭행 당해“ … 국민안전 위협

2014.08.27 10:24 입력 2014.08.27 10:45 수정
김창영 기자

· 10명 중 7명은 벌금형 그쳐 ‘사기저하’ … 단호히 대처해야

지난 2월 18일 새벽 1시. 경북 영덕읍에 출혈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김모씨는 환자 상태를 확인하던 중 ‘왜 자꾸 질문하냐’는 백모씨(53·여)에게 얼굴을 맞았고, 병원으로 이송 중에도 욕설과 허벅지를 물렸다. 백씨에게는 벌금 10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 4월 13일 새벽 1시 20분. 경기 부평역 사거리 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 이모씨는 만취상태로 쓰러져 있는 이모씨(61)를 일으키려 하자 욕설과 폭력을 당했다. 소방관은 손가락까지 부러졌다. 이씨도 벌금을 받았다.

지난 5월 19일 새벽 1시 50분. 충남 서산 해미면에서 음독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 문모·우모씨도 환자 오모씨를 부축, 구급차량으로 이동하려는 중 환자 동생 오씨(37)로부터 욕설과 폭력을 당했다. 오씨 역시 구급차와 병원응급실 등에서 5차례에 걸쳐 소방관에 폭력을 행사했지만 벌금 300만원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이처럼 출동 소방관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소방관을 물론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사진)은 소방방재청으로 제출받은 ‘소방관 폭행 및 처벌 현황’ 을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지난 4월까지 5년간 521건의 출동 소방관 폭행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2010년 122건에서 2011년부터 100건 이하로 줄어들다가 지난해 14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

소방관을 폭행한 경우는 이송환자가 전체의 73.7%인 384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족·보호자가 104건(20%), 행인 등 제3자가 33건(6.3%)이다. 폭행에 노출돼 있는 소방관은 응급환자 이송을 담당하는 구급대원이 전체(521건)의 99%인 516건이었고, 구조대원이 5건(0.1%)이었다.

폭행 사유별로는 주취자가 전체의 88.9%인 463건으로 가장 많았다. 단순폭행이 48건(9.2%), 정신질환자가 10건(9.2%)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94건, 경북 34건, 부산 32건, 경남 29건, 대구·부산이 각각 27건 등의 순으로 소방관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소방관 폭행사범 10명 중 7명(521건 중 69.3%인 361건)은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징역형은 7.5%인 39건이었고, 기소유예는 20건(3.8%), 재판중인 것은 37건(7.1%)이었다. 불구속 수사가 521건 중 96.7%인 504건이었고, 구속 수사한 것은 17건(3.3%)에 불과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소방관 폭행 및 소방활동 방해사범에게는 형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보다 처벌이 엄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진선미 의원은 “소방관 폭행사범 대부분이 주취자라는 이유로 벌금형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며 “최일선에서 국민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소방관의 사기저하는 물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단호히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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