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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 3법’ 최종 합의…‘국민안전처’ 신설

2014.10.31 20:41 입력 2014.10.31 21:04 수정
디지털뉴스팀

‘세월호 3법’으로 불리는 세월호특별법 제정안·정부조직법 개정안·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제정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여야는 31일 원내 지도부 ‘3+3’ 협상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세월호 참사 199일째에 후속 조처의 실행을 위한 국회의 입법안이 마련됐으며, 내달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우선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재난안전 총괄부처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정부 원안을 따르기로 의견을 모았다. 안전처장은 장관급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안의 ‘국가안전처’가 ‘국민안전처’로 변경됐다.

[속보]여야 ‘세월호 3법’ 최종 합의…‘국민안전처’ 신설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도 정부 원안대로 폐지해 국민안전처 산하의 해양경비안전본부, 중앙소방본부로 전환하기로 했다. 야당의 요구도 반영해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가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독자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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