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조직개편 후폭풍

국가안전처 핵심 인력은 해경… ‘간판’만 바뀌나

2014.05.20 22:10 입력 2014.05.20 22:29 수정

8000여명 중 7000명 차지

구조조정도 쉽지 않아

부처 간 불협화음 우려도

해경의 구조·구난·오염 방제 등 업무에다 소방방재청과 안전행정부 안전관리기능까지 떠안게 되는 거대 조직 ‘국가안전처’가 간판만 바꿔 단 또 하나의 해경이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경이 세월호 참사 ‘후폭풍’으로 해체되지만 총 8000여명으로 예상되는 국가안전처의 인원 중 해경 인력만 7000여명을 차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해경과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해양재난은 앞으로 서해·남해·동해·제주 등 4개의 지역본부로 구성된 국가안전처 해양안전본부가 총괄하게 된다. 이 경우 해경청 본청이 해양안전본부로, 동해·서해·남해·제주 등 기존 4개 지방해양경찰청이 해양안전본부 산하 지역본부, 전국 17개 해양경찰서는 지역지부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즉, 현재 해경의 주축을 이루는 해양경비와 불법어업 지도·감독·구조·구난·수색·방제 분야 인력이 대거 국가안전처의 핵심으로 포진하게 된다는 것이다.

[졸속 조직개편 후폭풍]국가안전처 핵심 인력은 해경… ‘간판’만 바뀌나

해경이 차관급 기관에서 국가안전처의 한 본부로 편입되는 만큼 경무기획, 장비관리 분야 등의 과잉 인력을 슬림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경찰공무원 신분인 해양경찰관의 구조조정은 쉽지 않다. 게다가 해양전문가들은 바다를 잘 모르는 국가안전처의 지도감독을 받는 것이 과연 해상 구조·구난의 수준 향상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해경이 앞으로는 완전히 별도의 조직으로 분리되는 만큼 부처간 불협화음이 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해상교통관제까지 국가안전처로 이관되면 해양서비스 제공보다는 안전을 우선시하는 해상교통통제 기능이 강화돼 선박운항을 위축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윤종휘 한국해양대 해양경찰학과 교수는 “해양관리는 수색과 구조, 교통관제·방제 등 해양환경보전에 비중을 두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지적하고 “해양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는 만큼 국가안전처의 세부 인력배치와 업무조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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