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조직개편 후폭풍

‘안전·소방’ 뺏긴 안행부, 지방정부 통제력 잃어

2014.05.20 22:10 입력 2014.05.20 22:20 수정
김창영 기자

재난관련 특별교부세 이관

자치단체 가교역할 힘들 듯

조직 쪼개 세종 이전 가능성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기획재정부와 더불어 부처 내 막강한 파워를 자랑하던 안전행정부에 대한 사실상 해체를 선언했다.

정부조직 업무와 공무원 인사기능을 총리실 행정혁신처로 이관하면서 존속이 유력한 곳은 기획조정실, 지방행정실, 지방재정세제실 등 3곳이다.

빈껍데기만 남는 셈이다. 노무현 정부의 ‘행정자치부’로 회귀하는 듯하지만 꼼꼼히 뜯어보면 총무처와 통합하기 전 내무부보다도 못한 수준으로 전락하게 된다.

후폭풍이 거셀 수밖에 없다. 안행부 내부에서는 경찰청이라는 외청이 있기 때문에 ‘처’ 격하가 아닌 ‘부’ 위상을 지킬 수 있다고 자위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사실상 수족이 모두 잘려 나가 대통령이 강조한 ‘행정자치업무’조차 제대로 수행할지 의문이다.

우선 외청인 경찰청은 해경 흡수 발표 이전에 거대조직으로 부상, 이미 안행부 통제를 벗어난 지 오래다. 여기에 소방방재청도 국가재난안전처로 이관되면서 쌍두마차를 모두 잃게 됐다.

안행부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안행부가) 지방정부 입장을 대변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방정부와 소통하는 가교역할을 했지만 앞으론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과 소방업무가 빠져나가면서 지방정부를 통제했던 곳간이 비게 됐다는 의미다.

지방자치 단체장 당적에 따라 지역이기주의가 촉발됐을 경우 그나마 교부세 등으로 ‘재정 통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쉽지 않다는 얘기다.

실례로 눈에 보이는 안전관리본부(800억원), 재난안전수요특별세(4900억원)의 예산뿐만 아니라 통계조차 내기 쉽지 않은 실·국에 분포된 안전관련 예산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했던 소방방재청까지 빠져나가면서 지방정부를 통제할 동력을 잃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본부로 격하되면서 반발 조짐도 일고 있다.

‘무장해제’된 안행부는 내부에서도 또다시 쪼개질 가능성이 높다. 조직재편 후 정부 의전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는 서울청사,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부서는 세종청사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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