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정부서울청사 내진 위험 나몰라라

2014.08.20 16:00

안전행정부가 내진 평가에서 ‘붕괴 위험’ 판정을 받은 정부서울청사의 내진 보강공사를 소음 발생 등의 이유로 지하층 등 극히 일부에만 실시하려고 추진한 사실이 20일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이 지난 2~3월 실시한 기관운영감사에 따르면 안행부는 2012년 6월 정부서울청사에 대해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했다. 정부서울청사는 일정 규모 이상 건물에 내진설계를 의무화한 현행 건축법 시행 이전인 1970년 12월 준공돼 내진설계가 반영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평가 결과 정부서울청사는 내진성능 수준이 4단계 중 가장 낮은 ‘붕괴위험’ 단계로 나타났다. 내진성능 수준은 거주가능, 인명안전, 붕괴방지, 붕괴위험 등 4단계로 구분되며 정부서울청사의 경우 ‘거주가능’ 수준을 만족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서울청사는 지하 2~3층, 지상 2층, 옥탑층만 ‘거주가능’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안행부는 올해 2월 내진 보강공사를 추진하면서 소음 발생으로 근무에 지장이 발생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업무시설인 본관 1~19층까지는 내진 보강공사를 계획하지 않았다. 반면 비업무시설인 지하 1~3층, 옥상·옥탑층에만 내진 성능 보강공사를 추진했다.

감사원은 “이같이 보강공사가 진행된다면 정부서울청사 인근 지역에 지진이 발생할 경우 내진보강이 되지 않은 업무시설 위주로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서울청사 본관 1층에는 태풍·폭설 등 재난 시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며, 19층에서는 국무회의가 진행된다. 본관에는 13개 기관 2700여명이 상시 근무 중이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안행부가 2010년 사업 타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21억원을 들여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을 만들었다가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폐기했다고 지적했다. 안행부 공무원 2명은 이 사업에 참여한 민간 업체로부터 향응·접대를 받는 한편, 골프채·피트니스센터 이용권을 요구해 받아내는 비리를 저지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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