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인천 남동갑)은 지난 1월부터 7월말까지 소방방재청의 자료를 받아 전국의 소방헬기의 응급환자 이송을 분석한 결과 이송은 1066건이지만 의사가 동승한 경우는 5.2%인 5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이송환자는 호흡곤란과 심정지, 출혈 등 빠른 시간 내에 의사의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가 127명이었다.
소방헬기를 통한 응급환자 이송실적이 가장 많은 곳은 강원도(271건), 경기도(210건), 전남(94건), 충북,(86건), 전북(82건) 순으로 시보다는 면
적이 넓은 도에서 헬기를 통한 이송이 많았다.
그러나 헬기의 출동실적과 의사의 동승현황이 비례하는 것은 아니었다. 호흡곤란, 심정지 환자 13명을 포함해 가장 많은 출동건수를 보인 강원도의 경우 의사가 동승한 것은 단 3차례에 불과하다. 충북, 충남, 경남과 같이 의사가 단 한차례도 탑승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소방헬기에 의사가 반드시 동승해야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경상환자들은 소방방재청의 응급구조사들이 처치를 할 수 있지만, 호흡곤란·심정지 등의 환자는 의사들이 동승해야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사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남춘 의원은 “119에서도 최초 신고시 발생한 환자의 상태를 구두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으로 동승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지방소방본부와 지역의 병원들이 서로 MOU를 맺고 있는 만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중증환자에 대한 소생률을 높일 수 있도록 위급 환자에 대한 의사동승비율을 높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