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사법특별경찰, 구급대원 폭행한 50대 첫 구속

2014.09.23 11:07 입력 2014.09.23 11:20 수정
김창영 기자

경기도소방특별사법경찰은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김모씨(52·무직)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 4일 오후 4시쯤 의정부시 의정부동 ㄱ음식점 앞에서 술에 취해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자신을 이송하던 의정부소방서 김모구급대원(35)을 주먹으로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부상으로 일단 귀가조치된 김씨는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소환에 불응해 도주, 지명수배됐다가 지난 19일 검거됐다.

도소방특별사법경찰은 “김씨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도주 우려가 높다’는 것이었다”며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기는 김씨가 도내에서 처음”이라고 말했다.

도소방특별사법경찰은 올해 들어 김씨를 포함, 10명의 소방활동 방해사범을 입건했다.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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