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안전규제 완화 때문에 판교 참사”

2014.10.27 09:01
김창영 기자

지난해 7월 인천에서 열린 ‘무의도 여름바다 춤 축제’는 예상관람객이 1000명 정도로 소규모 축제였지만 자치단체는 이 행사를 앞두고 ‘지역축제장 안전매뉴얼’을 적용, 재해대책 수립·심의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수립한 재해대책에 따라 행사안전요원도 10여명이 배치됐다.

그러나 최근 참사가 발생한 판교테크노밸리축제는 안전매뉴얼이 적용되지 않았다. 지난 3월 지역축제장 안전매뉴얼의 적용 대상이 ‘예상 참여인원 3000명 이상’으로 완화됐기 때문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7일 안전행정부 종합감사에서 ‘무의도 여름바다 춤 축제’를 근거로 제시하며 “판교 추락참사가 안전규제 완화 탓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소방방재청이 진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지역축제 안전매뉴얼은 예상관람객 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채 많은 인파가 모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축제에 포괄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안행부가 지난 2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공연법의 기준을 준용, 안전관리 대상 지역축제를 ‘예상관람객 3000명 이상’으로 명시했다.

한 달 후 소방방재청은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지역축제장 안전매뉴얼’ 적용 대상을 축소했다.

그 결과 예상관람객이 1000명으로 제시된 판교테크노밸리축제는 안전매뉴얼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진선미 의원은 “기존 안전매뉴얼에 따라 교육받은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환풍구 앞에 안전통제선만 설치했어도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공연법의 안전관리 대상 축제 및 공연의 기준을 ‘관람객 1000명 이상’으로 대폭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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