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노후승강기 안전검사 대폭 강화

2014.11.02 17:10
김창영 기자

안전행정부는 15년 이상 된 노후 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3일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설치 후 15년에 한 차례만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15년 이후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승강기 종류와 제어반 같은 중요 기능·구조 변경 때에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당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중대 고장’의 범위도 확대된다.

신고 의무가 있는 중대고장은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 에스컬레이터 손잡이와 발판의 속도가 다른 경우 등으로 국한돼 있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엘리베이터 솟구침이나 추락, 승강장문 이탈,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브레이크 고장 등 7개 고장까지 포함된다.

사고조사판정위원회 위원이 공무수행 중에 위법사항을 적발했을 때에는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처분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다.

안행부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이달 말까지 불합격 승강기 불법운행 실태를 일제 점검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실검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승강기 검사기관에 대해 암행감찰 등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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